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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는 1993년 3월 26일 창립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개발과 보건관리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상호간의 기술 교류 및 제반 관련사항을 협의 조정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의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연수교육,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매뉴얼 개발, 사업장 안전보건 리스크 개선을 위한 PAOT(참여형 안전보건개선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일 PAOT 방법을 적용한 위험성평가 워크숍 등 국제교류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사업장에 배치된 보건관리자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전문분야별 위탁관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보건정보관리체계와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제도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협의회가 이러한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관리전문기관들이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제도 개선과 회원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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