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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대행제도 도입 시기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기관 상호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93년 3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함.

2013년 6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대행기관 명칭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5년 3월 20일 개최된 총회에서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의 명칭을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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