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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배경

  • 보건관리대행제도는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의사 · 간호사 · 산업위생기사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1990년대부터 시행된 제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기관 상호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1993년 3월26일 창립총회(초대회장 조규상 박사)를 개최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2013.6.12)함에 따라, 2015년3월20일 개최된 총회에서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의 명칭을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회장 노재훈 교수)로 변경함.


■ 목적

본 협의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개발과 사업장 보건관리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상호간의 기술 교류 및 제반관련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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