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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보건분야)
사업장 주치의 국소배기장치 컨설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사업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청력보존프로그램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PAOT-OSH
방법을 적용한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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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보건관리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2015년 1월 1일 부터 공사 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에 대해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으며,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를 실시하여야함.


도입배경

  • 최근 건설현장에서 방동제를 음용하여 사망한 사고를 비롯하여 매년 페인트작업,방수 작업 중 중독, 밀폐공간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보건관리 능력은 매우 취약함.
  • 석면으로 인한 암,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중독, 밀폐공간의 질식, 중량물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건설업 보건관리에 관심 증가


건설업 근로자 건강관리

  • 건설업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항목을 정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수료

건설업 보건관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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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보건분야)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이란?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및 자율보건관리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보건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보건관리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보건관리를 잘하려면?

  • 사업장 보건관리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보건관리의 기본방침 (목표)을 설정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며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사업장 보건 관리 활동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보건관리를 위한 인적 . 재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사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전문요원(산업위생분야, 간호분야)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분석, 대책수립 및 개선,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활동을 지원합니다.
  •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43조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 및 선정과정을 거쳐 지원합니다.

문의

각 지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보건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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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치의


추진배경

2010년부터 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에 대해“사업장 주치의 컨설팅”시범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실시




주치의 선정방법

산업의학 전문의, 병 . 의원, 대학 등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


주치의의 역할 및 업무수행내용

  • 산업보건의의 직무(비선임 경우에 해당)
  • 호흡기보호, 청력보존 프로그램 등 시행 지원
  • 작업특성, 유해인자/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의학적인 산업보건관리 방안 제시
  • 근로자에게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에 대한 상담.
  • 사업주와 보건관리자에게 산업의학적 자문 및 보건교육 실시

기대효과

  •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 등 건강관리 기반 구축
  • 주치의 선임 사업장은 직업병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내 산업보건분야 지도·점검 면제

수수료

사업장 주치의 수수료는「엔지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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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배기장치 컨설팅


국소배기장치 컨설팅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 포함)의 안전보건상의 성능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함.


국소배기장치 컨설팅요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 전기 . 전자 또는 산업안전분야에서 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사람 등 준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국소배기장치 컨설팅의 흐름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로 대체할 수 없음


수수료

국소배기장치 컨설팅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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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음(KOSHA Guide H-9-2012).


조사시기

사업주는 매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와 유해도 평가로 구성되고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사용
  •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 . 평가)도구를 이용
  •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관리와 개선효과 평가의 순서로 진행


근골 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수수료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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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임(KOSHA Guide H-65-2012).

적용대상

자율시행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면, 예방 .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

법적시행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요양이 결정된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노 . 사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프로그램 추진절차


수수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사업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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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란?

작업관련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 . 심혈관질환 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임(KOSHA Guide H-1-2013).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개요



수수료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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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1. 작업환경 . 작업내용 .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 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2. 작업량 .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 KOSHA Guide 11-67-2012]


※직무스트레스 요인 : 물리적 환경이 나쁨 . 직무요구가 큼 . 직무자율성이 작음 .
관계 갈등이 큼 . 직무 불안정이 큼 . 주직이 체계적이지 않음 .
조직에 대한 보상이 부적절함 . 직장문화에 문제가 있음


수수료

직무스트레스 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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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보존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 평가, 소음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 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 . 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임(KOSHA Guide H-61-2012).


목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의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하고,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 . 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함.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dB(A)을 초과하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 시행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흐름도


수수료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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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란?

직장에 있는 다양한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유해 . 위험요인이 실제로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스크가 큰 순서대로 개선대책을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현행 제도와 위험성 평가의 차이



위험성 평가 절차 개요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유념해야 할 두 가지

  • 기업의 경영방침과 합치되고 안전보건방침에 기초한 최고경영진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할 것.
  • 노사가 함께 주도하는 참여적(PAOT)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참여한 근로자들이 제안한 개선책을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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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OT-OSH 방법을 적용한 위험성 평가

(PAOT-OSH: 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i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프로그램의 개요

  • 사업주의 책임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장내에서 액션 체크리스트와 저비용의 실용적인 개선사례를 도구로 소그룹활동을 통해, 해당부서의 유해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평가하고 작업장의 실제적인 개선을 꾀하는 자주적인 산업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안전 . 보건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노 . 사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장점임.
  • 참여형 안전 . 보건개선활동(PAOT-OSH) 프로그램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도 적용하여 생산성 및 노동생활 조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WISE, WIPE, WIND, WISH, WRAM, WISCON 등이 있음.


목적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업장 구성원들의 안전 . 보건 개선활동에 대한 역량강화, 저비용으로 작업조건개선, 작업환경 개선 우수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임.


대상

  • 노사 참여를 통해 작업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과 개선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리스크 저감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


훈련방법

  • 참가자들이 실천해봄으로써 배운다.
  • 참가자들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참가자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한다.
  • 참가자들이 현장의 가용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이용한다.
  • 참가자들이 스스로 개선책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의 추진단계




교육시간

  • 교육시간은 교육주제와 참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1일-4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 단위 또는 몇 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교육내용

  • 액션체크리스트 실습, 재료의 보관과 취급, 작업대 설계, 생산적인 기계안전, 물리적 환경, 환경보호, 복지시설 및 작업조직, 개선의 실행 등으로 구성됨.


교육방법

  • 액션체크리스트 현장실습, 강의, 그룹토의, 발표, 저비용의 좋은 사례 사진컨테스트 등


이수특전

  • 본 교육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자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함.


수수료

  • PAOT-OSH 방법을 적용한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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